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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일보 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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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회비
- 국내전용 5천원,
국내외겸용(mastercard) 1만원
- 주요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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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천/6천원
중앙일보 월구독료 3천원/6천원 청구 할인 (월 1건 한도)
지난달 20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
지난달 40만원 이상 이용 시 6천원 할인 -
7%
3대 대형마트(이마트, 이마트 트레이더스, 홈플러스, 롯데마트) 7% 청구 할인
(통합 월 2만원 한도, 월 2회, 온라인 이용 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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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원
SK주유소 리터당 60원 청구 할인
(LPG제외/1일1회, 월 4회, 1회당 1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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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
SKT, KT, LG U+ 통신료 5% 청구 할인
(통합 월 1회, 1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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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서비스 이용 조건
- 중앙일보 구독료, 대형마트, SK주유, 통신료, 놀이공원, 외식, 영화 서비스는 지난달(1일~말일) 일시불, 할부 사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제공
(단, 3대 대형마트, SK주유 매출 제외) - 최초 카드 사용 등록 후 3개월간(발급월 포함)은 사용금액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
- 중앙일보 구독료, 대형마트, SK주유, 통신료, 놀이공원, 외식, 영화 서비스는 지난달(1일~말일) 일시불, 할부 사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제공
-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이자율(약정이율+최대 3%)은 회원별, 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며, 법정 최고금리(20%)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- 단,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
- 일시불 거래 연체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 금리
-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
- 그 외의 경우 : 약정이율은 상법 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* 중 높은 금리 적용 -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대출 기준)
- 상세 혜택 및 이용조건은 카드 발급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준법심의 A-21-1204(2021.07.14~2022.07.13) /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1-C1h-06522호 (2021.07.14~2022.07.13)